치매가 오면 부모님 통장도 막힙니다 — 성년후견제도 미리 알아두기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자녀라도 부모님 예금을 대신 찾거나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주는 성년후견제도의 절차와,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14 · 약 5분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자녀들이 흔히 마주치는 벽이 있습니다. 요양병원비를 내려고 은행에 갔는데 부모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모님 재산에 손댈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을 받아 가려 해도, 판단 능력이 이미 흐려진 뒤에는 그 위임장 자체가 효력을 의심받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 종류 | 어떤 경우 |
|---|---|
| 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 한정후견 | 능력이 부족한 경우(전부 잃은 것은 아님) |
| 특정후견 |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한 일에만 후견이 필요한 경우 |
| 임의후견 |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과 계약해 두는 경우 |
부모님 상태를 자녀가 판단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의사의 감정을 거쳐 정합니다.
신청은 누가, 어디에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녀는 여기 포함되니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서 꼭 알아두실 것이 둘 있습니다.
- 의사의 감정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법원이 부모님 본인을 직접 심문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족끼리 서류만 주고받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① 신청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부모님의 상황과 가족 관계를 살펴 적절한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법무사나 사회복지 법인 같은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② 후견인이 되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금 인출도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생활비·치료비 등 본인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 감독 아래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③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 준비, 의사 감정, 본인 심문을 거치므로 급한 병원비를 오늘 내야 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하실 때 준비하는 길 — 임의후견
가장 아쉬운 경우는 부모님이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야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법원 절차뿐입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부모님이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나중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지면 이 사람이 내 일을 맡아 달라"고 직접 정해 계약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계약하고 후견등기를 해 두면, 실제로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모님 뜻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치매 초기 신호가 보일 때가 이 이야기를 꺼낼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챙길 것
- 치매 진단 전후에 재산 이야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스스로 정하실 수 있을 때 여쭙는 것이 부모님의 뜻을 지키는 길입니다.
- 후견은 법률 절차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이고, 실제 신청은 서류와 요건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과 관리가 먼저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대응과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을 함께 보시고,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확인해 보십시오.
위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서류·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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