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월세 사신다면 — 주거급여는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에 없어졌습니다. 월세는 물론 자기 집이어도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25 · 약 5분
부모님이 매달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그중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유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되겠어" 하고 아예 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있으니 안 되겠지" —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에 폐지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5일).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 즉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 얼마를 버는지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년이 지난 제도인데도 예전 이야기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알아봤더니 안 된다더라" 하시면, 그건 바뀌기 전의 답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월세일 때와 자기 집일 때가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사시는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① 월세·전세로 사시면(임차가구) — 실제 내시는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2026년 1인·2인 가구 기준입니다.
|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 광역시·세종 등 | 247,000원 | 275,000원 |
| 그 밖의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선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② 자기 집에 사시면(자가가구) — 현금 대신 집을 고쳐 줍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도배·장판 등)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창호·난방 등)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지붕·기둥 등) | 1,601만 원 | 7년 |
부모님이 오래된 집에 사시면서 보일러나 창문 때문에 겨울마다 고생하신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실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 2인 가구 2,015,660원
- 4인 가구 3,117,474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월 123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정도라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것입니다. 집·예금·자동차가 반영되므로 통장 입금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해 줍니다.
신청 —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도 됩니다.
- 신청은 본인 외에 가구원,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접수해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칩니다. 조사원이 실제로 집 상태를 보러 옵니다.
- 궁금한 것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알아보시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제도를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입니다. 자녀분이 전화 한 통으로 대상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지원을 한 번에 훑어보시려면 보조금24로 부모님 지원금 확인하기를, 소득이 갑자기 끊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자격·금액·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기준·금액은 2026년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신청 접수와 자격 판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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