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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 부모님 지팡이·휠체어 연 160만 원 지원받는 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지팡이, 안전손잡이,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65세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구입과 대여 방식이 품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디서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27 · 약 4분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집 안 곳곳이 걱정입니다. 화장실 문턱에서 넘어지실까,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실까. 이럴 때 지팡이나 안전손잡이, 휠체어 같은 도구를 나라가 지원해 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그런데 "65세 넘으면 그냥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 헛걸음을 하십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 착각하기 쉬운지 짚어 드립니다.

복지용구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사거나 빌릴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입하는 품목: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빌려 쓰는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사거나 빌리거나 선택: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휠체어나 전동침대를 "사서 지원받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품목들은 원칙적으로 대여만 급여가 됩니다. 빌리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아래에서 볼 연 한도를 아끼는 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65세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복지용구는 나이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없이 지팡이를 사면 그냥 자기 돈으로 산 것이 됩니다.

다행히 문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1~5등급뿐 아니라 치매 초기에 받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은 아직 괜찮아도 인지 문제로 등급을 받았다면 배회감지기 같은 용구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그 신청이 먼저입니다.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 160만 원, 다 쓰면 끝입니다

지원 한도는 한 사람당 1년에 160만 원입니다. 공단이 내주는 돈과 본인이 내는 돈을 합쳐서 이 금액 안에서 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16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값비싼 용구를 한 번에 몰아서 사면 금방 한도가 찹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이 한도는 1년 단위로 새로 채워지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달력상 1월이 아니라 어르신이 처음 이용하기로 한 날부터 1년입니다. 남았다고 아껴 두면 소멸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챙기시는 게 낫습니다.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 본인부담

"복지용구는 공짜"라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 85%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소득·재산이 적은 분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6% 또는 9%**로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는 부담이 없습니다. 감경 여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어디서 사야 지원이 되나요

마지막 함정입니다. 아무 매장에서나 사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지원을 받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가 아니라 공단이 창구인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하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같은 품목을 급여로 쓸 수 없습니다. 병원에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집에서 쓸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순서입니다.

복지용구만으로 부족하다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재가급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 한도·부담률·품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 유무와 본인부담,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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