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넘으면 면허 갱신이 3년마다입니다 —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고령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70세부터는 적성검사, 75세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 자체가 안 되고 과태료도 붙습니다. 순서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9-10 · 약 4분
부모님께 면허 반납을 권하기 전에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운전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령 운전자에게는 갱신 절차가 따로 있고 젊을 때와 다릅니다.
빠뜨리면 면허가 그냥 없어집니다. 반납을 결정하시든 계속 운전하시든, 이 절차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 갱신 시점의 나이 | 갱신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부모님이 "십 년마다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 그건 65세 이전 기준입니다. 75세를 넘기시면 3년마다 돌아옵니다. 주기가 짧아진 만큼 놓치기도 쉽습니다.
70세부터는 적성검사, 75세부터는 교육까지
두 가지가 나이대별로 얹힙니다.
① 정기 적성검사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받아야 합니다. 1종이든 2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
② 교통안전교육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갱신기간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
- 약물과 운전
- 기억력·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 교통 관련 법령 이해
이 교육에는 인지능력을 확인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중 한 곳을 골라 받으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지선별검사를, 운전면허시험장은 선잇기검사를 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 자체가 안 됩니다. 적성검사에 불합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나중에 하지" 하고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운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면 이동 수단 자체가 끊기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하시면 되나
① 갱신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인쇄돼 있습니다. 자녀분이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됩니다.
②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75세 이상이면 갱신보다 교육이 먼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전화 예약도 됩니다.
③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신분증과 사진을 챙기십시오.
부모님 혼자 하시기에는 예약 단계가 걸립니다. 자녀분이 예약만 대신 잡아 드려도 훨씬 수월합니다.
교육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 교육은 통과·탈락을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노화가 운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 드리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 보시면, 자녀가 백 번 말리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 운전하시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과 신청 방법을 보십시오. 지자체마다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반납 뒤 이동이 걱정되신다면 지역별 콜택시 번호를 미리 부모님 폰에 저장해 드리시고, 앱 없이 택시 부르는 방법도 함께 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은 2026년 9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갱신기간과 교육 대상 여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1577-1120)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적성검사와 갱신 처리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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