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연금은 어떻게 되나 — 유족연금과 중복조정
두 분 다 국민연금을 받으셨다면 남은 분이 두 개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를 고르고 유족연금은 30%만 더해집니다. 지급률·순위·5년 시효까지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29 · 약 4분
부모님 두 분이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분의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당장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머니 것에 아버지 것까지 더해서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해 하나 때문에 생활비 계획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 중복급여의 조정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걸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본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겼다면, 두 갈래입니다.
| 고른 것 | 실제로 받는 것 |
|---|---|
| 유족연금을 고르면 | 유족연금만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정지) |
| 노령연금을 고르면 |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공단이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을 잡아 주지 않으므로 비교해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인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나옵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배우자는 월 25,55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7,030원입니다.
즉 아버지가 받으시던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20년을 넘기셨어도 60%가 상한입니다.
누가 받나 — 순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만 해당하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자녀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어야 하고, 그 밖에 보험료를 낸 기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면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① 배우자도 지급이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출생 연도에 따라 정지 해제 연령이 조정됩니다). 어머니가 아직 젊으시면 3년 뒤 연금이 끊기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라, 그때를 미리 셈해 두셔야 합니다.
②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을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몇 해를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시고, 궁금한 것은 ☎1355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건강보험이 함께 걸리는 문제라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를, 소득이 갑자기 끊겨 당장 생활이 막히셨다면 긴급복지지원을,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기초연금 자격·금액·신청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위 지급률·금액·요건은 2026년 8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는 실제 연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두 경우의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급여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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