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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연금은 어떻게 되나 — 유족연금과 중복조정

두 분 다 국민연금을 받으셨다면 남은 분이 두 개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를 고르고 유족연금은 30%만 더해집니다. 지급률·순위·5년 시효까지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29 · 약 4분

부모님 두 분이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분의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당장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머니 것에 아버지 것까지 더해서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해 하나 때문에 생활비 계획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 중복급여의 조정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걸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본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겼다면, 두 갈래입니다.

고른 것 실제로 받는 것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정지)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공단이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을 잡아 주지 않으므로 비교해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인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나옵니다.

가입기간 지급률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배우자는 월 25,55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7,030원입니다.

즉 아버지가 받으시던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20년을 넘기셨어도 60%가 상한입니다.

누가 받나 — 순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만 해당하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자녀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어야 하고, 그 밖에 보험료를 낸 기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면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① 배우자도 지급이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출생 연도에 따라 정지 해제 연령이 조정됩니다). 어머니가 아직 젊으시면 3년 뒤 연금이 끊기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라, 그때를 미리 셈해 두셔야 합니다.

②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을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몇 해를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시고, 궁금한 것은 ☎1355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건강보험이 함께 걸리는 문제라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를, 소득이 갑자기 끊겨 당장 생활이 막히셨다면 긴급복지지원을, 기초연금과의 관계는 기초연금 자격·금액·신청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위 지급률·금액·요건은 2026년 8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는 실제 연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두 경우의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급여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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