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콜
114로 택시 부르기02-114 · 안내 요금이 붙는 유료 서비스내 지역
번호 찾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 연계감액 오해 바로잡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다 깎여 손해라는 말이 돕니다. 하지만 감액은 국민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기준으로 하고, 아무리 깎여도 절반은 보장됩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 감액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9-17 · 약 5분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었더니 기초연금은 깎여서 손해였다"는 말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고 지레 신청을 미루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감액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전부가 깎이는 것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오해부터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분에 한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드는데,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액이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니라, 받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비로소 감액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다수는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고 있습니다.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라고 부르는 부분만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설명에 따르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본인의 기여가 아닌 사회공동체가 만들어 주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보험료로 쌓인 몫이 아니라, 제도가 얹어 주는 성격의 부분입니다. 기초연금도 세금으로 주는 돈이다 보니, 이 '기초연금적 성격'이 겹치는 만큼만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고, 동시에 그중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월 26만 2,270원을 넘는 경우에만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부모님의 실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무리 깎여도 절반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안심하실 부분입니다.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준연금액의 50%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정식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의 3분의 2)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되고, 이때 부가연금액이 곧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앞쪽 괄호가 아무리 줄어 0이 되어도 부가연금액은 남기 때문에, 최소 절반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익을 따지면 국민연금을 부은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매달 들어오는 데다, 기초연금도 최소 절반은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안 붓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 감액 — 연계감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어서 뭉뚱그려 오해하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를 나눠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위에서 설명한, 국민연금(A급여)이 많을 때 줄이는 감액.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깎습니다. 한 분만 받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아 오히려 기준을 넘는 어르신보다 총소득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감액입니다.

세 가지는 별개이므로, "부부라서 깎였다"와 "국민연금 때문에 깎였다"를 섞어 생각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자녀가 확인할 것

첫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고 계시면, 일단 신청하시라고 권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대상이더라도 절반 이상은 받습니다.

둘째, 실제 예상 금액이 궁금하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금액·신청 절차 전반이 궁금하시면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글을, 국민연금을 더 채우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추납으로 노령연금 늘리기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감액 여부와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최신 기준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금 택시가 필요하세요?

택시 부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