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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국민연금이 10년을 못 채웠다면 —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면 연금 대신 목돈 한 번으로 끝납니다. 60세가 넘어도 65세까지 더 넣을 수 있고, 빠진 기간을 메우는 추납도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발행일 2026-09-06 · 약 4분

부모님 국민연금을 알아보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막막해집니다.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60세가 지났어도 더 넣을 수 있고, 예전에 빠진 기간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60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에 끝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 누가 — 60세가 된 사람 중 계속 넣기를 원하는 분
  • 언제까지 — 신청이 받아들여진 때부터 65세 생일 전날까지
  • —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거나, 이미 10년을 넘겼어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 그만두고 싶으면 — 의무가입이 아니라 원하실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우편·팩스·전화로 되고,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도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돈을 받고 나서 "역시 매달 받는 게 낫겠다" 하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
  •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인 경우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부모님이 아직 반환일시금을 안 받으셨다면 결정하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한 번 받으면 그 길이 닫힙니다.

빠진 기간을 메우는 방법 — 추납

과거에 소득이 없어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납부(추납)입니다.

내용
메울 수 있는 기간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기초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
최대 기간 119개월(군복무 기간 포함 시)
내는 방법 한 번에 내거나,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순서가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추납을 못 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입 자격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되어 가입 자격이 끝났다면, 추납부터 신청하려 해도 안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해서 자격을 살린 뒤에야 추납이 열립니다.

① 임의계속가입 신청 → 가입 자격이 살아난다
② 그 상태에서 추납 신청 → 빠진 기간을 메운다
③ 합쳐서 10년(120개월)을 채운다 → 평생 연금

자격을 잃은 뒤에는 추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방법이 없어집니다.

무엇부터 하시면 되나

부모님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로 전화하시거나, 자녀분이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를 도와드리면 됩니다.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물어보실 때는 이렇게 여쭈면 정확합니다.

"지금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10년을 채우려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으로 채우면 매달 얼마를 받게 되나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노후 소득도 함께 보십시오. 기초연금 자격·금액·신청과,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경우라면 유족연금과 중복조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은 2026년 9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과 예상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직접 계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신청 접수와 자격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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