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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부부 중 한 명만 55세면 됩니다 — 오해하기 쉬운 5가지

집 한 채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자녀 세대가 잘못 알고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연령·주택 요건부터 배우자 승계, 집값 정산, 중도해지까지 2026년 기준 공식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31 · 약 5분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하신 부모님. 이런 경우에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사시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공적 기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자녀 세대가 잘못 알고 계신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자동으로 계속 받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절차를 놓치면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다섯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부부 중 한 명만 55세면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연령입니다. "부부가 둘 다 나이가 차야 한다"거나 "연장자가 55세여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법제처 안내를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60세여도 아내가 50세라면, 남편 나이로 가입이 됩니다.

단,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월지급금)은 부부 중 더 젊은 사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종신형은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많이 젊으면 그만큼 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왜 옆집보다 적게 나오지"의 답이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도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집값 기준입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3억이라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보다 낮으므로, 시세 13억 집도 공시가격은 12억 이하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주택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12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라면, 3년 안에 사시지 않는 집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월지급금이 정지됩니다).

3. 배우자가 자동으로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담보 설정을 저당권 방식으로 했다면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집의 소유권 전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하고 채무를 인수해야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등에게 집의 일부라도 상속으로 넘어가 버리면 승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이어집니다. 가입 방식에 따라 사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입 상담 단계에서 "우리 부부가 어느 방식이 맞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4. 집값보다 더 받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연금을 더 받으면 자식이 그 차액을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비소구 방식입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 정산할 때, 그동안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서도 부족분을 유족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적으면, 집을 처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오래 사실수록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5. 한번 해지하면 3년간 다시 못 듭니다

마지막은 중도해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면 3년 동안 같은 집으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시 가입할 때 초기보증료 등 비용이 또 들고, 그동안 낸 이자·보증료는 대체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값 등락만 보고 해지·재가입을 반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녀가 도와드릴 일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와 상속이 얽혀 있어, 부모님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자녀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월지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기. 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의 예상연금조회로 우리 집·부모님 연령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가입 방식(저당권/신탁)을 상담 때 반드시 확인하기. 특히 남은 배우자의 승계 절차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하기.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결정이므로 상속과도 연결됩니다.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가족이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부모님이라면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같은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 기준·요건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상담·월지급금 조회 등 정확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담센터(☎1688-8114) 또는 h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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