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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값 매달 나가는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월 3만원 돌려받기

치매약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 보건소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진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상·서류·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20 · 약 5분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약을 매달 드셔야 합니다. 약값 자체는 큰돈이 아닌 것 같아도, 진료비까지 매달 꾸준히 나가다 보면 부담이 쌓입니다. 이럴 때 보건소가 치매약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돌려주나

돌려주는 것은 **치매약 값 전부가 아니라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입니다. 이 구분이 헷갈리기 쉬워 먼저 짚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급여) 치매치료제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그 약을 처방받은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약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도는 월 3만원, 연간 36만원입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 낸 금액만큼(실비) 돌려받습니다. 매달 본인부담금이 3만원을 넘어도 3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즉 '치매 약값을 다 대준다'가 아니라 '급여 약값·진료비에서 내가 낸 몫을 월 3만원까지 보태준다'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대상 —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만 60세 이상(젊은 나이에 오는 초로기 치매도 포함됩니다).
  2. 진단 —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로 진단받은 분.
  3. 치료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만 받고 약을 드시지 않으면 이 조건을 못 채웁니다.
  4.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표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③ 치료 기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당연히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지원은 실제로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분을 위한 것입니다.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처방전을 언제 받은 것까지 인정하는지는 공식 안내끼리 다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신청일 직전 1년 이내"라고 적고, 정부24 보조금24는 "당해년도 발행"이라고 적습니다. 오래된 처방전을 들고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관할 보건소에 인정 기간을 먼저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득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인터넷 숫자만 믿지 마세요

이 제도에서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 표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지만,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역은 소득기준을 그대로 140%로 두고, 어떤 지역은 아예 소득기준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기도 합니다(전주시·목포시 등 사례).
  • 그래서 인터넷에서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많아서 안 되겠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주소지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대체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신청 전에 알아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과 치료관리비 신청은 별개 단계입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검진·등록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어디까지 공짜인지 정확히 알기 참고).

등록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상시 신청이며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이메일로도 접수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서류 종류나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치매는 약값 외에도 돌봄·검사·입원 비용이 함께 듭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은 그중 약값 부담을 더는 작은 제도이니,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같이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처방전 인정 기간처럼 공식 안내끼리 표현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위 대상·금액 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특히 소득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부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공공기관이 아니며, 신청 접수나 자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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