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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부모님 댁에 화재·낙상 감지기를 무료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이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낙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119에 연결하는 장비 5종을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대상·신청 방법·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7-22 · 약 4분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하는 상황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확히 이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집 안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낙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119와 연결됩니다. 게다가 대상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형편과 무관하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면 대상이 됩니다.
  • 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 두 분 모두 어르신이거나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경우.

다만 **"소득 기준이 없다" ≠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다"**는 아닙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핵심 대상(독거노인·장애인 등) 외에 본인부담 방식으로 이용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있어, 부모님이 위 핵심 대상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방문·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 — 5종 세트

장비 역할
화재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결
활동량 감지기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 발송(장시간 쓰러짐 등 대비)
응급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로 연결
출입감지기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음성으로 안내
게이트웨이(태블릿형) 위 장비들을 연동하고, 119·비상연락처와 직접 통화 가능

정부는 이 서비스를 월 약 5만 원 상당으로 계산하는데, 대상자에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화재 감지, 화장실 낙상 시 자동 신고처럼 실제 응급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가 연간 15만 건이 넘습니다.

신청 방법 — 자녀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을 담당자에게 요청해 작성 후 제출하는 우편 신청도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 이름은 서비스를 받으실 부모님으로 작성하지만, 자녀 등 가족이 대리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자녀가 대신 준비하고 싶다면 담당 기관에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자녀가 이번 주에 할 일

  1. 부모님이 실제로 혼자 사시는지(주민등록상 동거자 여부와 무관) 확인하고 대상 여부 가늠하기.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신청 절차·필요 서류·대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3. 이미 낙상 예방을 위한 집안 환경 점검을 해두셨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 대비의 다음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자주 안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떨어져 사는 부모님 안부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 장비와 사람의 관심은 서로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장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신청 자체를 부모님이 먼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자녀가 먼저 확인하고 신청을 도와드리시길 권합니다.

위 대상 기준·지원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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