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부모님 댁에 화재·낙상 감지기를 무료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이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낙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119에 연결하는 장비 5종을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대상·신청 방법·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7-22 · 약 4분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하는 상황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확히 이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집 안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낙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119와 연결됩니다. 게다가 대상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형편과 무관하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면 대상이 됩니다.
- 노인 2인 가구·조손가구: 두 분 모두 어르신이거나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경우.
다만 **"소득 기준이 없다" ≠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다"**는 아닙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핵심 대상(독거노인·장애인 등) 외에 본인부담 방식으로 이용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있어, 부모님이 위 핵심 대상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방문·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 — 5종 세트
| 장비 | 역할 |
|---|---|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결 |
| 활동량 감지기 |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 발송(장시간 쓰러짐 등 대비) |
| 응급호출기 |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로 연결 |
| 출입감지기 |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음성으로 안내 |
| 게이트웨이(태블릿형) | 위 장비들을 연동하고, 119·비상연락처와 직접 통화 가능 |
정부는 이 서비스를 월 약 5만 원 상당으로 계산하는데, 대상자에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화재 감지, 화장실 낙상 시 자동 신고처럼 실제 응급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가 연간 15만 건이 넘습니다.
신청 방법 — 자녀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을 담당자에게 요청해 작성 후 제출하는 우편 신청도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 이름은 서비스를 받으실 부모님으로 작성하지만, 자녀 등 가족이 대리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자녀가 대신 준비하고 싶다면 담당 기관에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자녀가 이번 주에 할 일
- 부모님이 실제로 혼자 사시는지(주민등록상 동거자 여부와 무관) 확인하고 대상 여부 가늠하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신청 절차·필요 서류·대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이미 낙상 예방을 위한 집안 환경 점검을 해두셨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 대비의 다음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주 안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떨어져 사는 부모님 안부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 장비와 사람의 관심은 서로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장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신청 자체를 부모님이 먼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자녀가 먼저 확인하고 신청을 도와드리시길 권합니다.
위 대상 기준·지원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금 택시가 필요하세요?
택시 부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