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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보호사를 하면 —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는 자격증을 딴 가족이 돌보고 급여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벽지처럼 기관이 없는 곳에서 받는 현금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걸리는 조건도 있습니다.

발행일 2026-09-12 · 약 4분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시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가 섞여 전해집니다. 둘은 조건도 금액도 전혀 다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무엇 자격증을 딴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비용을 받는다 현금을 받는다
누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조건 등급이 있는 가족을 돌본다 도서·벽지 등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 —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사위도 들어갑니다. 다만 자격증이 먼저입니다. 자격 없이 돌보는 것만으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본다고 그만큼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하루 60분을 넘겨 제공해도 60분 기준(25,320원)까지만 인정되고, 월 20일이 한도입니다
  • 치매 특례가 있습니다. 특정 행동 문제가 있거나 치매 진료 내역이 있으면 **90분 기준(34,120원)**으로, 월 20일을 넘겨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여기가 걸립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월 160시간을 넘기므로, 전일제로 일하면서 가족요양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된다"는 말만 듣고 학원비와 시간을 들이기 전에, 본인 근무 시간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② 가족요양비 — 살고 계신 곳이 조건입니다

이쪽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사셔서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고시로 정한 지역)에 거주
  2.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위험, 정신장애, 신체 변형 등 특수한 사유

금액은 월 240,450원이고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같습니다(법제처 안내, 2026년 8월 기준).

도시에 사시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돌보니 현금을 준다"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지역 조건이 핵심입니다.

무엇부터 확인하시면 되나

어느 쪽이든 장기요양등급이 먼저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두 제도 모두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이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보십시오.

등급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이렇게 여쭈면 정확합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어머니를 돌보려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데(월 ○○시간)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가족요양비 대상 지역인가요?"

돌보다 지치실 때 잠시 맡기는 방법은 잠시 맡길 수 있는 제도에, 지팡이·휠체어 지원은 복지용구 연 160만 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금액·조건은 2026년 9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인정 시간과 지급 여부는 부모님 등급·상태와 본인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자격 판정과 급여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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