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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상태가 바뀌었다면 — 이의신청·변경·갱신

등급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변경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기한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9-14 · 약 4분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등급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기도 하고, 부모님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세 경우 모두 신청해야 바뀌고, 기한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할 일 기한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심사청구)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상태가 나빠졌다 등급변경신청 필요할 때
유효기간이 끝나 간다 갱신신청 만료 90일 전 ~ 30일 전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 90일 안에 이의신청

판정 결과가 부모님 실제 상태보다 가볍게 나왔다고 느끼시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결과가 나온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 없습니다
  • 문서로 냅니다(전자문서 포함)

심사청구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1. 재심사청구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2.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이의신청 전에 해 두실 일이 있습니다. 조사 당일 부모님이 평소보다 기운을 내셔서 상태가 가볍게 기록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평소 모습을 적어 두신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 등급변경신청

처음 판정 뒤에 부모님이 넘어지시거나, 치매가 진행되거나, 수술을 받으시면 돌봄 필요가 커집니다. 이때는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그때 판정이 틀렸다"는 것이고, 등급변경은 **"그 뒤로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따로 없으니 상태가 바뀐 때가 신청할 때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쓸 수 있는 급여의 월 한도액도 올라갑니다. 지금 서비스가 모자란다고 느끼시면 등급부터 다시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간다면 — 갱신신청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등급과 판정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6월 갱신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발표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기간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부모님 결과통지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만료일을 달력이나 휴대폰에 90일 전 알림으로 걸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나

세 가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1577-1000으로 먼저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인데,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 그 뒤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 유효기간이 곧 끝납니다).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등급을 받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등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복지용구 연 160만 원잠시 맡길 수 있는 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기한은 2026년 9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제도 개정으로 달라지고 있으므로 부모님 결과통지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등급 판정과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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