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의료급여 대상이면 병원비가 얼마나 되나 —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는 전부 공짜가 아닙니다. 1종도 외래는 돈을 내고, 2종은 입원비의 1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1종·2종 구분과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9-12 · 약 4분
부모님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시면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비는 안 든다"고 알고 계시다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전부 공짜가 아닙니다.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1종과 2종은 누구인가
- 1종 —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결핵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2종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쉽게 말해 일을 하실 수 있는지가 큰 갈림길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거나 아프셔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1종 쪽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나
| 구분 | 의원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① 1종도 외래는 돈을 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 쌓입니다.
② 2종의 입원 10%가 부담이 됩니다. 큰 수술을 받으시면 총액의 10%가 그대로 나옵니다. 1종은 입원이 없는 것과 대조됩니다.
많이 나오면 돌려받는 장치가 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 낸 돈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 1종 — 30일간 2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
- 2종 — 30일간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
본인부담 상한제 — 그 이상은 전액 지원합니다.
- 1종 — 30일간 5만 원 초과분 전액
- 2종 — 연간 80만 원 초과분 전액
부모님이 오래 입원하시면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과 신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는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큰 함정 — 비급여는 여기에 없습니다
위 표에 나오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급여)**의 본인부담입니다.
상급병실료, 일부 검사, 치료 재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비급여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비급여와 상한제가 닿지 않는 몫을 덜어 주는 별개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서 함께 판정됩니다.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막힌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조사보다 지원이 먼저인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이 있으시면 주거급여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위 본인부담금과 보상·상한 기준은 2026년 9월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진료 내용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부모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수급자 선정과 종별 판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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