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예금·토지·자동차·세금·연금은 물론 빚까지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신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인데, 정작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 조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2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8-31 · 약 4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꼭 해 두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빚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은행·구청·공단을 하나씩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무엇이 나오나 — 빚도 함께 나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이런 것들이 조회됩니다.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토지와 건축물
- 자동차
- 세금 — 국세와 지방세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출과 세금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산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기신 빚도 함께 보여 줍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판단하려면 이 숫자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한이 두 개인데, 짧은 쪽이 더 급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 기한 | 기준 | |
|---|---|---|
| 안심상속 신청 | 1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
조회는 1년, 결정은 3개월입니다.
인터넷에는 안심상속 기한이 "6개월"로 적힌 안내가 아직 많은데, 정부24 현행 안내는 1년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넉넉하다고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9조).
즉 3개월 안에 판단하려면 조회는 그보다 훨씬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 1순위 — 자녀, 배우자
- 2순위 — 부모,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 온라인 신청은 1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됩니다)
- 3순위 — 형제·자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한 뒤 2순위가 신청하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① 방문 — 전국 어느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됩니다. 부모님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 같이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 방문으로 끝납니다.
② 온라인 — 정부24에서 '안심상속'으로 신청합니다.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주민센터로 접수됩니다.
조회 결과는 기관마다 회신 시점이 달라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따로 확인하게 되니, 신청 후에도 결과를 챙겨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통장이 묶이는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성년후견제도를, 남은 부모님의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유족연금과 중복조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기한·절차는 2026년 8월 정부24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법률 효과가 큰 결정이라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신청 접수와 처리는 행정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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